성남시 ‘쉐어하우스’ 시범 운영···월 임대료 15만~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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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쉐어하우스’ 시범 운영···월 임대료 15만~20만원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02.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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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모집… 최장 6년 거주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쉐어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 화장실 2, 거실, 주방, ·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5147)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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