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모집… 최장 6년 거주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또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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