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검단 개발행위허가제한 반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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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의회, 검단 개발행위허가제한 반대 결의안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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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 침해 당해”
“잠재력 가진 검단지역 개발돼야”
인천시 서구의회는 제242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인천시 서구의회는 제242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는 제242회 인천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심우창 의원은 검단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이며,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취소로 인해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며, “인천시에서는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일원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시는 여러 가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서구 검단지역을 새로운 인천의 성장지역으로 인식 전환해 도시 인프라를 골고루 갖추고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구의회,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인천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구 정책 방향이 상호 간 충분히 공유·공감되어야 하며, 인구 밀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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