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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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진원한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1.02.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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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최대호 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으로 업소당 50~100만원까지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이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0억원의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복지원자금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총 대상 업소는 1만4000여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호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가지지원들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돼 다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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