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여주시는 2018년 등록면허세(면허) 1만4044건 2억9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어플(농협, 신한-네이버, SKT)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고지서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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