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봄철 산불 대비 '헬기 골든타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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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 대비 '헬기 골든타임제' 도입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1.0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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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사진제공=성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는 오는 5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 3136점을 확보했다.

또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병호 녹지과장은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산불 발견 시 소방서나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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