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상태바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2.01 15: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 간 지원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남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남동구의회는 유광희 의원이 최근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경우이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1%이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자 등은 제외된다.

유광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심화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17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