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평화통일특별시 한걸음”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한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