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직위해제’···배복주 부대표 “국민께 부끄럽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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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 ‘직위해제’···배복주 부대표 “국민께 부끄럽고 참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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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장혜영 의원 피해자 실명공개
15일 저녁 식사 후 ‘성추행 사건’ 발생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자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장혜영(34) 의원(비례대표)을 ‘성추행 한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중앙신문DB)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자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장혜영(34) 의원(비례대표)을 ‘성추행 한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의혹으로 당 대표직에서 직위해제됐다.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당 소속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피해당사자인 장 의원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종 차원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실명을 공개키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부대표는 "저는 당 젠더인권본부장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비공개로 조사해 이날 대표단 회의에 최초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란 심각성에 비춰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날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를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한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장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고심 끝에 젠더인권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배 부대표가 일주일간 비공개로 여러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에 의하면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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