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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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분 대상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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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건 우수 조례 중 4건이 경기도의회 조례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분 대상 1, 개인부문 우수상 1건 및 장려상 2건으로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중 4건이 선정되어 수준 높은 입법역량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991일부터 2020831일 사이에 제()정된 조례 중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심사해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0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단체 부분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으로는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됐고, 개인부문 장려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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