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 지원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마련한 지원정책 중 하나다.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은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 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시는 착한 임대인 신청자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착한 임대인’으로 정식 지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상가건물 보강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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