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더 연장... 전국엔 ‘5인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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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2주간 더 연장... 전국엔 ‘5인 금지’ 시행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1.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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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키장 수용인원 1/3로 제한, 오후 9시까지만 영업 허용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정부가 3일로 끝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모임을 통한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전국에도 수도권과 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학원과 스키장에 내려진 운영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며, 지난 12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어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이전과 같이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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