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국내 기준엔 무용지물인 시험성적서를 가진 중국산 자재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11일 GH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21일 경기도의회와 GH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에 건설된 경기도 A지자체의 따복하우스 건축현장에서 국내산 자재인 포천석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 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따복하우스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저소득층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들의 주거마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산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도면과는 달리 중국산 자재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창균 의원은 “해당 따복하우스 건설공사에 제출된 공문서인 자재 리스트 상에는 화강석으로 구분하고, 석종 표시에는 포천석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생산처를 표시하는 ‘비고’ 란에는 정체불명의 숫자인 ‘355’가 표기되어 있었다”며 이는 중국산 석재를 구분하는 숫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석재의 출처를 숫자로 표기하는 것은 국내 생산 석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렴한 중국산 수입석재의 경우 숫자로 표기한다”며 국내산의 경우 ‘고흥석’, ‘포천석’ 등 생산지역의 지역명을 표기해 유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GH 측으로부터 제출된 석재 시험검사보고서도 국내 시험성적서가 아닌 중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기준과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비고란에 들어간 355 숫자가 수량인지 아님 중국 표기방식을 뜻하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중국의 석재 시험성적서 외에 KS기준에 맞도록 별도로 국내 시험성적을 받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재 검수서나 도면, 시방서 등 모든 서류들을 명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H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중국에서 진행된 석재 시험성적서만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석재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준과 상이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