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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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에 노동계 ‘반발’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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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 아님으로 낙인”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일자리위원회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정부가 배달 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같은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화하고 산재나 고용보험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기존의 노동관계법을 일괄 적용해 보호하는 대신, 노동자 인정 여부에 따라 종사자들을 나누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즉 당장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권익 보호장치 및 사회안전망을 따로 확충하고, 노동자임이 분명한 경우에만 기존의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 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파악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에 이른다. 종사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일하다 다쳐도 보호는 받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배달이 크게 늘면서 종사자들도 많아졌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노동법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표준계약서 같은 방법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단체를 설립해 보수 기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산재보험 적용의 걸림돌이었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막고 생활 자금 융자 같은 복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쪽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노동자가 아니’라는 낙인을 찍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사안의 본질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정해 플랫폼 종사자를 나누고,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은 업종은 그동안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처럼 법·제도의 회색지대에 남겨놓을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하고 확산 추세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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