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서울시 “확진자 나오면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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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민주노총 총파업…서울시 “확진자 나오면 배상청구”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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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원들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노조법 개정 저지, 전태일 3법 통과 등을 내걸고 25일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자제 권고를 불응하고 강행된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 40여개 사업장, 3만4천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비롯해 여당 주요 인사 지역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당정을 비판했다. 

서울에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가자 간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랐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이 노조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대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온라인브리핑에서 "집회 금지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어기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총파업과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민주노총에 자제를 거듭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일축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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