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법자 ‘킥보드’… “안양시, 3년간 16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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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무법자 ‘킥보드’… “안양시, 3년간 16명 사망”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1.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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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전 대책 마련해야”... 단속·법적 근거·보험가입 등 촉구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 등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안양시의회)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지난 3년 동안 안양시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안양시의원은 개인형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문제점이 많다며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신촌동) 등에 따르면 최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907건으로 2017197(사망 4), 2018233(사망 4), 2019477(사망 8)으로 사고가 줄지 않고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양지역 내 대여 업체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전동 킥보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업체들은 지난 10월 기준 4개 업체가 성업 중으로, 1000여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12월부터 현행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돼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 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고민하고 사고 책임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해, 단순히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속체계 및 법적인 근거 마련,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험가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청 홈페이지에 안전수칙 및 안전운행에 관한 자료 게시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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