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법제화되나… 김철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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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법제화되나… 김철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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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발의됐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택지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 촉진법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 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 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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