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정해양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조례에도 없는 농민 기본소득 지급에 농업 관련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농정위에 따르면, 2021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총 6436억 689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했지만, 공익형 직불금 개편에 따른 증가액 1056억원을 제외하면 예산액은 5379억원으로 작년 대비 고작 1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실제로 농정해양국은 농민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2021년도 본예산에 농민 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을 신규 편성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양경석(민주당, 평택1)의원은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군비 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면 도차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인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률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예산안 감액 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승현(민주당, 안산4)의원은 “농민 기본소득 사업 도입을 위한 사업부서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절차적 타당성을 마련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예산부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세심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백승기(민주당, 안성2)의원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농정을 구현하는 농정해양국의 업무추진 방향과는 정반대로 농업 발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예산의 대폭 감액 편성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익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환(민주당, 김포3)의원은 “농정해양국은 농민 기본소득 사업에만 과도하게 매몰되어 다른 일반 지원 사업을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 및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민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액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에 대한 도민 수요가 충분하고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감액이 이뤄져 농정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용복(민주당, 용인3)의원은 “농정해양국 성인지 예산과 관련 사업은 총 13건으로 지난해 대비 1건이 늘었으나 금액은 지난해 대비 56.8%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의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고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이 포함되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성인지 예산안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협의 시 충분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규 사업 편성 시에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는 “농민 기본소득 예산편성으로 다른 농정 사업이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국의 실질적인 예산 증가율은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인 6.5%에 턱없이 부족한 0.3%에 불과해 기존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