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 등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26명과 법인 615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총 977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280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3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자료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16명이 26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용인에 위치한 용인의 A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 광역교통시설 부과금 394억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체납자도 출국 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