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다중시설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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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시설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과태료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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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확진자 53명 늘어난 5780명, 감염경로 모르는 확진자 20.7%
16개 병원 674개 치료병상 확보... 전체 46.8%인 316병상 사용 중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12일부터 한 달간 연장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다중이 밀집돼 있는 실내에서 반드시 올바른 착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의무적 착용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외 별도의 방역비용 등에 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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