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상태바
양평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 김선민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12.15 0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양평군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지난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3개월간(2018년 3월 2일까지) 흡연행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해당시설 관리자 최대 500만 원, 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오늘 날씨] 경기·인천(11일, 토)...일부지역 오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