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낙태죄,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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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낙태죄,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 처벌도 허락도 필요없다"
  • 허태정 기자  htj@joongang.tv
  • 승인 2020.10.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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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허태정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의 권리가 된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과 불법을 임의적인 주수 기준으로, 여성의 성과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라며 “ 임신 주수에 따른 허용 시기의 구분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신 중지를 국가에게 허락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히 퇴행적인 개정안”이라며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 헌재의 결정, 법무부 양평위의 권고를 전부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전부 삭제하고자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공임신중단의 절차와 요건 등은 보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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