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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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행 위한 ‘1.5℃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세미나 개최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0.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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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장 “국내이행법 제정방안 논의되길”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국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이하 연구모임)이 주관하고,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노웅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동 주최하는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1.5국내이행법 제정방안세미나가 614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가 지난달24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결의안의 주요 사항의 이행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1.5목표 국내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 진행은 오정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연구모임 전문위원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뉴욕 3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후변화 리더십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내용으로 이종연 한국환경공단 처장이 맡는다. 두 번째 발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1.5국내이행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김승도 한림대학교 교수, 이협희 바이오테크서비스 대표, 변재수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대표,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송영길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세계 16번째로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파리협정 당사국가로서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1.5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대응해 국내이행을 위한 각종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1.5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법 제정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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