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 사업 1년간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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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 사업 1년간 시범 운영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09.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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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동물등록제 정착 유도
개 물림 피해자 신속 치료 지원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내장형(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개 물림 피해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려견 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반려견의 상해치료비 및 반려견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곤련 시는 시범운영을 하는 기간은 올해 98일부터 내년 97일까지 1년간이다.

별도의 가입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 98일 이전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615마리의 반려견은 자동으로 202197일까지 반려견 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8일부터 1231일 사이에 지역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하는 신규 반려견 85마리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 범위는 등록 반려견의 상해가 발생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경우엔 1사고당 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운영 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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