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道가 퇴원 때까지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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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반려동물, 道가 퇴원 때까지 돌본다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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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달부터 임시보호 서비스 운영
퇴원 시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 연결
하루씩 마리당 3만5천원 자부담
지하철 7호선 연장 선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올해 착공 된다. 사진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20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한다고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된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된 경우,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안전한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5000원을 자부담해야 하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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