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축산농가 23억 7000만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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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축산농가 23억 7000만 원 융자 지원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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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가능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양평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및 기존 이자부담의 감면을 위해 총 23억 7000만 원 융자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대출기관은 농협과 축협이며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14년~16년에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농가도 지원 가능하며, 농가 지원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기존 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000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 원, 토끼 1만 2000원, 메추리 6000원, 꿩 1만 2000원, 타조 30만 원, 꿀벌15만 원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이며,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은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농가도 지원이 제외된다.

대상자는 3월부터 선정돼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6월까지 대출 실행을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된다.

올해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농장 일지 등을 구비하여 오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역개발국 친환경농업과 축산팀(농업기술센터 본관 2층)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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