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태바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9.16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여주시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본 공고일(119일 예정)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연 최대 200만원을 매회 심사를 통해 5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1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12월 중순에 지급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