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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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서 원심 뒤집고 ‘승소’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9.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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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주시 강천면에 폐기물 발전소를 건립하려는 엠다온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16일 엠다온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천면 적금리 발전소 현장이 갖고 있는 실체적 사유와 중대한 공익상 사유에 대해 여주시가 내린 건축 허가변경과 착공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엠다온은 지난해 6월 여주시가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함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강천면 폐기물 발전소를 반대해 온 강천면 주민 김 모(54)씨는 여주시가 승소해 환영한다앞으로도 아름다운 강천면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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