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656억 부과···다음달 5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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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7656억 부과···다음달 5일까지 납부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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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는 2020년 9월 지난해보다 2352억 원 증가한 2조7656억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지난해보다 2352억원 증가한 27656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14일 도에 따르면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세목을 합한 액수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16461억원(9.4%)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7346억원(6.2%) 지역자원시설세 557억원(6.7%) 지방교육세 3292억원(9.4%)이다.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용인시(2,817억원), 증가폭 1위는 의왕시(19.4%)로 도 내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신축 주택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 증가 등 다양한 증가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6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이번에 고지되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동일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16일부터 105일까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시·군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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