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마무리...'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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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마무리...'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심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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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2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계양구의회)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계양구의회가 지난 11일 제223회 제2차 본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 회의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원안 가결 13, 수정 가결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회부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추경 예산안 65693000만원 중 21000만원을 삭감했다.

김유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구민복지 증진과 당면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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