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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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우선 적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9.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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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군은 휴가서류 5년간 보관
추 측 “미 육군 1년 보관···위반 아냐”
“외부 개입,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
김남국 “추가 휴가청원은 사후처리”
“정치공세 그만하고 수사 지켜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 육군 규정은 휴가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토록 하는 것과 달리 주한 미육군 규정은 1년 동안 보관 의무를 지우는데, 현재 서씨의 휴가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란 것이다.

현 변호사는 서 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일~6월 23일)에 대해서도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현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아들의 카투사 (서울) 용산부대 배치를 청탁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선 "부대배치 및 보직은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역설했다.

또 서 씨의 수료식엔 친할머니와 아버지, 삼촌 등이 참석했고, 식사를 한 뒤 바로 귀가했다고 반박했다.

서 씨의 가족들에게 "(40분 동안) 청탁하지 마라"는 교육을 했다는 A대령의 말을 겨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서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 진료 뒤,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에 대한 육군 규정을 공개하고, "(전체) 휴가 복귀 후,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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