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 489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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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무인교통단속장비 489대 설치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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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사진=허찬회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무인교통 단속장비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초등생이 등교하지 않는 동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219대가 설치완료 됐으며 270대는 설치 중에 있다. 올해 489대의 추가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예정대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보행·자전거·킥보드 등)는 총 41건이며, 이 가운데 14건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6일까지 갖기로 했다.

오는 7일부터는 ▲사고발생 지점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점 등 취약 지점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견인대행업체를 지정, 교통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횡단보도 및 주·보행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조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생활화 해야한다"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및 설치지점 선정 등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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