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법률지원단 가동···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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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법률지원단 가동···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참석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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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즉시 1차 고발 착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려면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난 달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및 지난 달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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