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골목상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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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골목상권 보호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8.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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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혁신적 경제활동 뒷받침
불공정거래 등 3개 분과위 운영
인천지역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구가 새로 생겼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지역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구가 새로 생겼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지역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기구가 새로 생겼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인천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가진다. 구성은 중·소상공인단체장,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함께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인 운영세칙을 의결했으며,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 및 소비자 분과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 등을,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시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에 대해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를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공정경제의 지방화에 적극 참여하고 인천의 소상공인, 소비자, ·소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자율적이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정경제 질서 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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