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관내 한 종중에서 사설묘지 진입도로와 주차장을 불법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태전동 산 32, 산 33-1, 산 32-2번지 일원 임야 약 1300여㎡에 묘지 진입 도로와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설한 A종중 B씨를 적발했다.
22일 시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B씨는 태전동 산 32 일원 임야 약 1300여㎡를 묘지를 이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했다가 최근에 광주시에 적발됐다.
임야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종중 B씨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이용해 종중 묘지 인근 임야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 김모(58)씨는 “시는 일반시민들이 불법 농지 훼손 위반이 있을 시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 조치하면서 왜 이 묘지 진입시설은 행정조치에 늑장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중의 한 관계자는 “종중 묘지를 드나들기 위한 도로공사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시청의 지시대로 원상복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적발해 관련자에게 ‘불법행위 원상복구 지시’를 통보했다"며 "지정 기간 내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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