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사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
상태바
인천시, 광화문집회 참가자 검사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8.20 17: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춘,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령
검사 고의 거부시 2백만 원 벌금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추세에 따라 20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 1918시 현재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며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은 총 47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9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7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진단검사 이행명령 대상은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인천시민이다. 시는 이들에게 외출 및 다른 사람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들이 해당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사실을 아는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은 대상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향후 코로나19로 확진될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차단은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시민들의 비협조로 검사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집회에 참가했거나 일대를 방문했던 시민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가족들도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재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