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선제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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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선제 조치 나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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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성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화성시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성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화성시 관내 종교시설(동탄제일교회, 주다산교회, 일심순복음교회)에 대하여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 관련 확진환자가 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 됐고, 시 관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시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이미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15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폐쇄하고, 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주다산교회는 17일부터 폐쇄해 오는 30일까지 폐쇄된다. 또한 화성시 64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폐쇄한다.

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2호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시 이로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660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관내 종교시설 12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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