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 지원 조례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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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피해 지원 조례안' 본격 시행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8.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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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피해자 지원센터’ 개설
박옥분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15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조례에서 규정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내년 1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확산 방지 및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지원, 의료와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착취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았다.

조례에는 경기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영상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의료 지원, 전문가 양성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47일 전국최초로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내 현장 관계자 및 유관 기관과의 정담회 실시, 관련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 등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는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기며, 우리의 일상생활인 온라인이라는 가면에 숨어 수많은 이용자, 소지자 등을 양산하는 등 범행방법 및 피해양산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면서 향후 도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추진이 도민의 인권보장과 행복한 삶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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