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집합제한 명령 위반 종교시설, 법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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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집합제한 명령 위반 종교시설, 법적 조치하라”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8.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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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 예외 없이 법적 조치”
염태영 시장이 15일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의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염태영 시장이 15일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의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코로나19 재 확산과 관련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염 시장은경기도의 집합제한 명령 지침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곧바로 법적 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및 폭우·폭염 대책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모든 종교시설 집회 현장을 점검하고, 집합제한 명령 지침 중 한 가지라도 위반한 곳은 예외 없이 법적 조치 하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종교단체에 수원시의 방침을 알리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하라국가 위기 상황이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1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815일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소모임) 활동·행사 금지 음식 제공·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간격 유지 등이다.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때 통성기도’(크게 목소리를 내 기도하는 행위) 등 큰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60시부터 우선 2주간 유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다시 금지된다. 국민들에게는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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