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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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중소기업 신청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8.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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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희망기업 접수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오는 21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고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종업원 200명 미만,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노동환경 개선사업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하여 바닥, 천청 등 작업공간 개보수 및 LED조명, 작업대, 적재대 등의 설치를 지원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10% 낮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체 선정은 오는 12월 말 경기도에서 심의선정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21일까지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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