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발표
상태바
하남도시공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발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8.09 17: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하남시청)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진제공=하남시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2019.10.15.)호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지역중 시행자별 보상구역은 하남시 교산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항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한다.

사업시행자(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공사, 하남도시공사) 협의를 통해 춘궁동 소재 토지와 물건 등 일체는 하남도시공사에서 보상한다.

공사는 이후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다.

하남도시공사 교산보상팀(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1C221)을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