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동선 피해 기관 등 손실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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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동선 피해 기관 등 손실보상 착수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8.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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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개방형직위인 시민소통관을 지방행정 및 시설사무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로 채용키로 하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 손실을 본 500여곳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가 영업 손실을 본 500여곳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사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과 업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설을 폐쇄한 기간 동안 영업 손실금과 소독 명령에 따른 직접 비용 등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관내 34개 의료기관과 42개 약국, 371개 일반 사업장 등 447곳이며 신청은 3개구 보건소로 하면 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시 산하 문화재단을 통해 1천명의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7월말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들로 오는 9월4일까지 용인문화재단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문판매업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계속 강화한다.

이에 관내 방문판매업체 218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8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수시로 개설되는 방문판매업체의 체험・홍보관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정부・경기도와 함께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합동점검 한다.

관내 숙박업소, 캠핑장 등 114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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