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문판매업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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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방문판매업 이달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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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1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중앙신문DB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6월 20일 이후 4번째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6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경기도는 1,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 후원방문판매업체 755,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723일 이후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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