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범죄 ‘무관용원칙’으로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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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환경범죄 ‘무관용원칙’으로 엄중처벌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7.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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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실적·계획 비대면 발표
환경관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
(사진제공=평택시청)
평택시는 28일 비대면으로 김진성 환경국장은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 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평택시청)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는 2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푸른하늘 맑은평택깨끗한 도시를 구현하는 환경관리 실적 및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환경범죄를 엄중처벌하기 위해 무관용원칙을 세우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봄철, 장마철에 환경관련 부서 기동 단속반 집중 운영(주말과 공휴일을 포함)과 시민참여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 12무허가 폐기물처리업 5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11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13무허가(미신고)가축분뇨 배출시설 10기타 55건으로 총 10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폐기물 조치(처리)명령 등 행정처분 하고, 그 중 무허가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대처 해, 음식물폐기물 약 2t 가량을 불법 처리 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N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1월부터는 환경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과 폐기물 처리 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20명으로 구성된 폐기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감시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환경감시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7929일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를 가축 중 돼지, , , 오리의 경우에는 2km로 제한했으며, 평택(세교)산단의 경우 2018213일 고시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택(세교)산단 내 삼덕산업(), 칠원동 동광아파트 등 8개 장소 부지경계에 무인악취 측정장치와 포집기를 설치해 악취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고 있으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올 61일부터 통복천 전 구간 7.5킬로미터를 낚시 및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김진성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줄고 각종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맑은하늘 푸른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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