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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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7.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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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 적용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 확인받아야
"1995년 6월 이전에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미 보존등기 토지·건물 대상"
경기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전출입가구 차액 추가지원 등으로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경기도가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경기도가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 1993,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구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5,767건 접수받아 1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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