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해 조속히 추진”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수지구 동천역 주변인 동천동 898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던 냉동창고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규수 도시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해 지난 6월 8일 들어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이미 2017년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접수돼 보완 통보됐던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자동으로 반려됐다.
정규수 시 도시정책실장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최종 판단,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 2014년에 2만594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2017년 6월로 1차 변경된 사업기간마저 만료된 이후 3년 이상 경과됐다.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주변지역이 급격히 개발되면서 중심생활권으로 바뀌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여건 변화을 반영해 이 일대를 첨단산업 및 상업·주거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해 제기된 주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며 반려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건에 부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에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