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춘다...27일부터 재택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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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춘다...27일부터 재택근무제 시행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7.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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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재택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택근무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재택근무 운영지침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로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환경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며, 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개인별로 매주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재택근무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가 출퇴근 시간,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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