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한시적 양육비 지원’
이재준 시장 “시민복리 증진 앞장”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23일,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고, 시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2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대부분 은퇴자나 취약계층으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경비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자와 주민들이 곧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노동과 인권이 혼재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주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해,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힘든 상황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