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남상돈 기자 | 민간임대주택사업(협동조합)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확보는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조합원(임차인) 모집 신고도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사업자가 계약 변경을 거부한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가입비(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시와 시행사, 주민들에 따르면 동두천시 송라지구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 H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동두천시 송내동 517-1 일대 6만 8800㎡에 8년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임대 아파트 1011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해 1월과 3월 협동조합 명의로 해당 부지와 주택 건물에 대한 경관 및 건축심의를 시로부터 받았을 뿐, 같은 해 9월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 가입을 신청한 539명은 운영비 및 분담금 명목으로 1인당 가입비(계약금) 2500만∼3000만 원씩 모두 155억 원을 납부했으며 조합원이 낸 납부금은 운영비와 수당으로 거의 사용돼 소진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5월 협동조합이 임대주택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자가 조합원 추가 모집을 중단한 상태로 현재 전체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체 토지주 27명 가운데 8명이 지난 1월 토지대금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지난 5월 이들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사업자는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최고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 대출(PF)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자금 부족과 소송 등을 이유로 가입비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사업자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조합원들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조합원은 최근 “조합에 많은 계약금을 내고 분양받은 임대아파트 사업이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부진한 것은 일부 지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조를 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을 거부해 발생한 일”이라며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문제가 해결될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와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