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문판매업 대상 다음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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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방문판매업 대상 다음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7.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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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8월 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는 18일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한데 다른 것으로, 경기도는 20일부터 오는 8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6일부터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 후원방문판매업체 755,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당초 방문판매업체와 함께 행정명령을 연장했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가 지난 7일 별도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번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고,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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