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중독 사고 유치원 폐쇄조치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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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식중독 사고 유치원 폐쇄조치 17일까지 연장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7.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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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폐쇄명령 기간 17일까지 연장
6명 입원치료 중… 사고 원인 조사 총력
안산시는 쌀, 포도 등 26개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인증을 연장하고, 딸기, 아로니아, 참송이버섯, 김 등 4개 품목을 신규 인증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산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일시적 폐쇄명령을 내린 관내 A유치원의 폐쇄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일시적 폐쇄명령을 내린 관내 A유치원의 폐쇄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안산시는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A유치원의 일시적 폐쇄조치는 최초 지난달 30일까지 내려졌다가, 이날까지 연장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보다 면밀한 역학조사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시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당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정확한 식중독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원생 5명과 가족 1명 등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용혈성요독증후군 의증 환자는 4명(원생 3·가족 1)이다. 이 가운데 1명의 원생이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주체가 교육청인 것과는 무관하게 학부모 및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위해 일시적 폐쇄명령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는 교육당국과 협력해 유치원 폐쇄로 발생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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